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 분조위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달 내 분조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은행과 피해기업 간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달라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후 1688억원의 손실을 봤다.
피해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지금까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억원 상당의 손실를 봤다.
금감원이 은행들과 이견을 좁히면서 이들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이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경우 은행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4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