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SK하이닉스가 개발한 2세대 10나노급(1y) DDR5 D램. [사진=SK하이닉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양자협의를 11일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장급이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강화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WTO 제소는 먼저 사전 단계로 양자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통상 문제에서 한 쪽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먼저 합의하도록 노력한 뒤, 일종의 재판성인 WTO 심리를 받으라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이 지난 20일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협의 날짜를 요청서 발송 후 한 달 만인 오는 11일로 정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 및 기술 이전에 대해 개별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해당 품목 중 실제 허가를 내준 것은 7건에 불과하다. 고순도 불화수소 3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이 이에 해당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가운데 반도체용 불산액은 단 한 건도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