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권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26일 도입된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22개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연결해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더밸류뉴스]서비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고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을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보유계좌수,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계좌 상세내역 조회 화면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올해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이고 잔액(예수금)은 약 2000억원이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 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금융업권간 이전 제한은 없다.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500원 수준이다.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잔액은 고객이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 즉시 출금 가능한 CMA 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찾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돼 약 3년간 709만명이 이용했다. 투자자들은 계좌전액을 확인한 후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했고 945억원을 찾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