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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상품권 거래 사기’ 뿌리 뽑는다…게시글 ‘선제 차단+즉시 제재’

  • 기사등록 2023-02-24 0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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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최근 중고거래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상품권 거래 사기에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용현 황도연)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직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사기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상품권 거래 주의보를 내렸다. 상품권 거래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사기로 의심되는 상품권 판매 게시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이용자 대상 주의 경고 수위를 높이는 등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근마켓 온라인 상품권 거래 유의사항 제공 화면. [이미지=당근마켓]

중고거래 시장에 만연한 상품권 거래 사기는 비대면 거래로 선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지류 상품권 액면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안한 뒤 입금한 순서로 판매한다며 선입금을 재촉하거나, 휴대 전화로 온라인 상품권을 바로 발송해준다고 접근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당근마켓은 기술적으로 상품권 거래 사기 유형의 게시글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조치에 나선다.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상품권만 판매하는 등의 사기 패턴을 보일 경우, 이용자 신고 전이라도 미리 게시글을 미노출하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기 시도가 감지되면 자동 제재하는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만약 입금 후 1시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구매자가 신고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제재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제재와 동시에 해당 계정과 대화한 모든 이용자에게 즉각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제 계정의 프로필 화면과 모든 채팅 대화창 상단에 이용이 정지된 유저임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 라벨을 노출해 2차 피해를 막는다. 이용자 대상 주의 안내와 제재 가이드라인 강화에도 나선다. 상품권 거래 채팅방이 열리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상품권 거래 시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이 발송된다.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의 기존 판매 물품이 모두 상품권인 경우 △상품권에 표기된 액면가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를 끊어 쓰는 경우 △상품권 판매가 첫 거래인 판매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기 유형과 수법을 안내하고 주의를 환기한다. 판매자에게는 강력한 사기 의심 케이스에 해당될 경우 신고 없이도 제재될 수 있다는 안내가 나간다.


그럼에도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별도의 수사 대응 전문 팀에서 실시간으로 경찰 수사 협조에 나선다. 사기죄는 피해 당사자의 직접 신고가 필요한 만큼 경찰에 신속한 신고 접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반 개인이나 플랫폼에서 직접 대응이 어려워 경찰과의 공조가 핵심이다. 당근마켓은 경찰과 신속한 협업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수사 협조 요청에 발 빠른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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