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
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엄하게 설정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양형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의 경우 그 타당성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경인자 축소 부분의 경우 ‘상당금액 공탁’을 사업 안전보건범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가중인자 확대 부분의 경우 현행 산안법상 가중처벌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마련들을 고려할 때 특별 가중인자 확대를 통한 가벌성 강화는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경총과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수정안에서 사고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