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부부처와의 협의안과 관련된 경영계 쟁점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손해배상의 책임,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유예 설정 등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지=더밸류뉴스(경총 캡처)]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으며”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