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딥페이크 반포 및 소지 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이제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음성을 위조해 일명 '지인능욕'이라는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은 컴퓨터그래픽 기술에 인공지능 딥러닝기법으로 쉽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고 인터넷 상에 퍼지는 순간 완전한 삭제는 어렵다.
현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것, 편집물 등 허위영상물을 '편집 및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허위영상물 '소비'에 대한 처벌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17일 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법안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