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시)이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약 268만명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외국민기본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외국민정책에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해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범죄, 납치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2015년 8298건에서 2019년 1만6335건으로 4년새 두 배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초소한의 무력 사용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법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외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은 '재외국민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재외국민정책 기본사항 규정 △외교부장관 3년마다 재외국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정책위원회 규정 △관련 정책 수립시 재외국민 의견 반영을 골자로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에 거주중인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해나간다는 유대감을 갖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