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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대구 등 7곳,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된다

- 조정대상지역 매매자 과세 및 대출제한 받아

- 김포∙부산, 외지인 매수세 급증해

- 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 기사등록 2020-11-19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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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20일부터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MI(Ministry Identity). [이미지=더밸류뉴스(국토교통부 제공)]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구입시에는 주택담보대출(LTV)이 9억원 이하 50%, 초과 30%로 제한된다. 또 지난달 시행된 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이어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 금지된다.


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된 데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D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은 지난해 11~12월 25.4%에서 올해 6~9월 42.8%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 김포시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는 점이 부각돼 외지인 매수세가 급증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조정지역 해제 이후 이달 9일까지 수영구는 13.47%, 해운대구는 13.26%, 동래구는 8.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산의 전체 상승률이 4.55%인데 비해 2~3배에 달한다.


대구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세제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은 상세조사(감정원이 10월∼12월 3달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규제지역일부 해제도 가능하다”며 “다만 추가로 과열이 감지되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 달 중 과열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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