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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40년만에 개혁

- 오는 10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 2개 이상 전문업종 등록한 건설사업자 원도급 가능

-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 원·하도급..2022년 민간공사

  • 기사등록 2020-06-10 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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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내년 1월 부터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40년만에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된 것이다.


서울 금호동 현대 힐스테이트 [사진=더밸류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그간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에 사례가 없는 칸막이식 규제라고 판단해 44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 허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라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라고"라고 말했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 전반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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