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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감당이 불감당"...롯데·신라면세점, 10년 사업권 결국 포기

  • 기사등록 2020-04-09 0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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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알짜 중 알짜로 통하던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90%까지 급감한 상황에서도 인천공항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을 결국 포기했다. 올해 공항 이용객수가 바닥이라 내년에 정상수준으로 돌아가면 내후년 최저보장액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을 감안한 선제 조치다.


(왼쪽부터)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사진=더밸류뉴스(각 사 제공)]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문제로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가져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DF7 구역의 낙찰받은 임대료(최소보장금)은 406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롯데면세점은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에 "코로나19사태와 같이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객수가 감소하면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입찰 공고에 적시된 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 업체는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F7(패션·기타) 구역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예정대로 계약을 맺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에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 구역에 더해 롯데·신라까지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4개 구역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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