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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김진구 연구원]

손주은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현대자산운용에 돈을 맡겼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투자손실을 물어내라며 2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2015년 메가스터디와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원자재 관련 투자상품을 현대자산운용을 통해 투자한 뒤 수십억원 손실을 봤다. 이에 손 회장과 메가스터디 측은 현대자산운용이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22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투자회사인 메가스터디와 사업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으로 분할하면서 계열사(메가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주식형펀드와 파생상품펀드, 채권 등에 투자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현대자산운용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소송규모와 회사 매각가치를 감안했을 때 매각 작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수 후보자들이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평판 손실 등을 고려해 가격에 반영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산운용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제기된 투자관련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신의성실의무를 다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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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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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0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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