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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파양 소송 1심 승소…법원, 김영식 여사 청구 기각

- 김 여사 "모자 관계 이어갈 수 없어"… 항소 통해 법적 다툼 지속 예고

  • 기사등록 2026-09-04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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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광모 LG 회장, 파양 소송 1심 승소…법원, 김영식 여사 청구 기각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미지=더밸류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이은주 판사)은 지난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선고를 듣기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구 회장과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며,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05조 2호를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광모 회장은 본래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사고로 친아들을 잃은 뒤,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2018년 구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 회장이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이번 파양 소송은 양측 간에 진행 중인 상속 재산 분할 분쟁 과정에서 파생됐다. 2023년 김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4년 11월 김 여사가 별도로 파양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 과정에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구 회장의 승소로 판결했다. 세 모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4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구광모 LG 회장, 파양 소송 1심 승소…법원, 김영식 여사 청구 기각LG그룹 오너 가계도와 지분 현황. 2026. 6. 단위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sounds06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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