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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포커스] ② 흑자 전환 이면의 충당금 환입 논란… "기업회계기준 준수·정상적 법인 간 거래"

  • 기사등록 2026-07-31 10:57:29 | 업데이트 2026-08-05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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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세정이 지난해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실적 개선의 이면에는 오너 일가 회사와 얽힌 회계처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정은 수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관계사 에스제이씨앤디에 대한 대여금을 늘리면서도, 기존에 설정했던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인식한 환입액은 지난해 세정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수 불확실성이 큰 부실 관계사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면서, 오히려 채권 회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판단해 장부상 이익을 늘린 것 아니냐며, 충당금 환입을 이용해 흑자 전환 효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실기업 채권에 대한 위험평가를 갑자기 완화해 이익을 인식한 행위는 회계의 보수성 원칙을 둘러수한 논란을 낳는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의혹까지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정의 흑자 성적표 뒤에 가려진 회계적 모순과 오너 일가 회사 지원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 당기순이익의 절반이 '환입금'…세정 흑자 전환의 불편한 진실


[세정 포커스] ② 흑자 전환 이면의 충당금 환입 논란…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사진=더밸류뉴스]

세정은 2025년 손익계산서에 대손충당금환입 46억2571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했다. 같은 해 세정의 당기순이익은 92억5426만원이다. 대손충당금환입액이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라는 점에서, 에스제이씨앤디 대여금에 설정했던 충당금 제거가 세정의 실적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세정은 2024년 146억3291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92억5426만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 역시 2024년 35억398만원 적자에서 2025년 33억4710만원 흑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 개선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영업외수익에 반영된 대손충당금환입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흑자 전환의 질을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관계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충당금을 전액 환입했다는 점은 회계처리의 보수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남는 법적 불씨


사익편취 규제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공정거래법 제47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동일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 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와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47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전제로 적용된다. 세정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47조상 사익편취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법적 쟁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의 일반 부당지원행위 규정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자금·자산·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유리한 방식으로 제공해 경쟁질서를 훼손했다면, 일반 부당지원행위로 문제될 여지가 남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정 포커스] ② 흑자 전환 이면의 충당금 환입 논란… \세정그룹 로고. [사진=세정그룹]

◆ 지원 목적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조건…검증대 오른 6대 지표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오너 일가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데 있지 않다. 해당 자금이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 따라 제공됐는지가 본질이다.


에스제이씨앤디가 수년째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세정이 대여금 잔액을 늘리고, 전년까지 설정했던 대손충당금을 전액 제거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앞서 공정거래법상 자금 지원이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를 판단하려면 정상금리 산정 근거, 담보 제공 여부, 만기 연장 조건, 연체 발생 여부, 구체적인 상환 계획, 대손충당금 환입 판단 근거 등 최소 6개 지표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 세정 측 공식 입장 "기업회계기준 및 적법 절차 준수…부당지원 해당 안 돼"


이러한 회계 적정성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세정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명확히 밝혔다.


세정그룹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회계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 및 회계 기준에 의거한 법정 적정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정당한 이자 대가를 수취하고 확실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사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된 정상적인 법인 간 거래인 만큼, 회계 적정성이나 법적 논란으로 확산할 유발 요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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