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에서 세금을 빼돌리는 신종 역외탈세와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해온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명,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3년 1조789억원에서 지난해 1조337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IT 기업 A의 경우 한국 자회사를 단순 대리자로 위장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영업·마케팅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자회사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자산가의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이나 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병원장의 딸 B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는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을 반복해 국내 체류일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식으로 국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런 세금회피자를 ‘택스 노마드(Tax Nomad, 세금 유목민)’라 한다고 전했다.
파생상품 거래 등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사용해 겉으론 정상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의 탈세 유형은 과거보다 진화된 신종 수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겠다"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