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웹사이트 등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근로자는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파일로 받아 온라인 제출하거나 출력해 서면으로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손택스로도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 임차 자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된다. 건강보험료,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 등의 항목은 일한 기간에 낸 만큼만 공제된다. 이직·퇴직 등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제공하는 공제 자료를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해당되는 비용을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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