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과학 시험 중 문서감정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수행하는 감정 결과는 103개국에서 국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5일 국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KOLAS로부터 필적 분야 문서감정 업무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표원이 운영한다. 법 과학 시험 중 문서 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KOLAS 인정 취득으로 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한국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표원은 "서울국세청은 세무 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 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되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