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에 대해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 주채권단인 메리츠측의 이사회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16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가 파산의 위협에서 벗어나 회생절차를 이어가고 경영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회생을 통해 회사와 수많은 임직원,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메리츠측이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기로 최종 의결할 경우,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는 해당 대출 전액에 대해 직접 연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
MBK파트너스 CI. [이미지=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통틀어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는 사재 출연, 현금 지원, 연대보증 등을 통해 이미 약 4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번 2000억원 추가 연대보증까지 더하면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가 부담하는 재무적 규모는 총 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회생절차가 계속되면 홈플러스는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M&A를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이는 홈플러스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지난 3일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서 즉시 항고 기한을 20일로 정한 이상 그 전에 메리츠측은 의사결정을 완료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실행이 되면 즉시 항고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물론 그사이에 수정 회생계획안을 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자료=홈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