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대표이사 천상영)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톤틴(Tontine) 구조의 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신한라이프의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두 번째 사례로 신한라이프의 상품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다.
톤틴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를 통해 오래 생존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로, 글로벌 선진국에서 장수 리스크 대응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신상품은 이런 톤틴 개념을 바탕으로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를 결합해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최적화됐다.
특히 연금 개시 이후 발생하는 사망이나 해지 재원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해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연금 개시 전 사망 시에는 납입 보험료와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또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약 2년간의 상품 운영 가능성 검증 과정과 고령화 사회의 노후 소득 위험을 해결하는 독창성 및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상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제반 여건도 구축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