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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조폐공사 통합온누리상품권 사업 방향성 찾아야...불법 하도급 실태 분석 필요성↑

  • 기사등록 2024-12-23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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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호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통합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수주한 조폐공사에서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을 하도급 해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소진공은 조폐공사가 소진공의 과업지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하도급이 금지돼 있으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과업으로 지난 13일 하도급을 강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진공, 조폐공사 통합온누리상품권 사업 방향성 찾아야...불법 하도급 실태 분석 필요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고. [이미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과업이 54억 규모로 12월까지 하도급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에 조폐공사는 통합온누리상품권 구축 과업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 과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급하게 ‘25년 1월부터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과업 70억을 신규로 공고하고 수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하도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하도급이 허용이 되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업무 즉,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리의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업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온누리상품권 전자금융에 관한 하도급의 업무로 진행하고 조폐공사는 해당 과업의 관리 역할만 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전자금융업자가 수행해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도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으로 명백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업계관계자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하도급 운영과업의 90%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무로 보인다라고 했다.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에 일부 과업을 하도급으로 운영할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안요청서 제출시 같이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조폐공사에 문의를 했으나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도급을 진행했다면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모랄헤저드를 넘어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발주처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운영 대행사인 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하도급 불법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반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rlaghrua8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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