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이 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과 '프랜차이즈 전용 매출채권보험 및 연계 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프랜차이즈 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과 금융기관 대출을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맹본사는 대출금으로 가맹점의 물품대금을 먼저 대체 지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1개월 후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는 기존 업계 관행이었던 가맹점의 선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상생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매출채권보험의 본래 목적인 기업 연쇄도산 방지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영세 가맹점의 자금 유동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