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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이엠앤아이(대표이사 고창훈)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미지=이엠앤아이]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이엠앤아이 측을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이번 2심은 원고승으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했던 소송 충당부채 약 4억8000만원이 환입될 전망이다.


이엠앤아이 관계자는 “이번 승소 결과는 과거 경영진 개인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선의적 피해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구상하기 위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측에서 별도의 상고가 없는 한 소송 충당부채 등이 환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피고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가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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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9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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