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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에 '주택거래허가제' 포함될까

- 강기정 "정부는 부동산 투기 잡자는 것"...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 쉽지 않을 듯

  • 기사등록 2020-01-15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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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추가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늘 부동산 투기에 패배한 것으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 정부는 이를 잡자는 것”이라며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선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 계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현재는 일정 지역 등에 한해 토지거래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도 특정지역을 지정해 이 같은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게다가 지난 12·16 대책 때 나온 고가주택자금출처 전수조사가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16 대책 당시 정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특별사법경찰 인력배치 및 증원추진 등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거래허가제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12·16 대책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확대됐다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현금 등 기타항목 자산 종류,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하도록 했다


부동산대책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도 주택거래허가제를 두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자금조달계획서를 강화하면 주택거래허가제가 되는 거나 다름없다”며 “주택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거기까지는 안 가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속칭 ‘지라시’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고 초고가 주택 범위를 12억원고가주택 범위를 6억원으로 현실화하며 12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관련 보도자료 및 백브리핑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기관사칭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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