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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토지 248.7㎢ 보유…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

- 전년비 3% 증가…공시지가로는 30조7000억원 이상

  • 기사등록 2020-04-16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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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86배로 조사됐다. 이는 전 국토의 0.2% 수준이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비 3.0% 증가한 248.7㎢로 전 국토 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다. 금액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7758억원 규모로 전년비 2.9% 증가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9.6%로 급증한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각각 2.3%, 2.3%, 1.0%를 기록하다 지난해 말 반등한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현황. [사진=더밸류뉴스(국토교통부 제공)]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이 미국인이었다. 국적별 토지보유 면적은 미국이 52.2%(1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7.8%(19.3㎢), 일본 7.5%(18.6㎢), 유럽 7.2%(18.0㎢) 순이다. 기타 25.3%(63.0㎢)였다.

 

금액별로 봐도 미국이 12조8803억원(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 5조2014억원(16.9%), 중국 2조5804억원(8.4%), 일본 2조5493억원(8.3%)이었다. 기타는 7조5644억원으로 전체 중 2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전년비 5.0% 증가한 4390만㎡다. 뒤이어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율로 보면 인천이 2113만㎡로 전년비 5.9% 증가해 가장 많이 올랐다. 제주의 경우 2014년 말 당시 59.1%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8년 말엔 0.2%를 기록했고 올해는 소폭 반등해 0.7%였다.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주요 증가 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365만㎡(65.8%)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외국 국적 교포 1억3832만㎡으로 전체 중 55.6%에 달했다. 합작법인과 순수 외국법인이 각각 7116만㎡(28.6%), 1878만㎡(7.6%)를 차지했고, 순수 외국인이 1985만㎡(8.0%), 정부·단체가 55만㎡(0.2%)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도의 영우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비 0.7% 증가한 2183만㎡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5646억원으로 1.8% 올랐다. 외국인 토지는 중국 927만㎡(42.5%), 미국 414만㎡(19.0%), 일본 238만㎡(10.9%) 순이다. 중국인 보유 토지는 927만㎡로 전년비 3.6% 줄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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