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한 구글 코리아가 소비자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25건의 구글 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 2017년 5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44건이 접수돼 지난해 신고 건수(50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6년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이었다.
구글 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다. 이어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 등이었다.
구글 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의 45%인 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15차례에 걸쳐 188만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이 전액 환급을 권고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