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29일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관세청) 2017년 2359만건, 지난해 3226만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2124만건으로 집계되며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접수된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건수도 2017년 1만5472건, 지난해 2만1694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만1081건으로 전년비 16.9% 증가했다.
해외직구시 대표적으로 주의해야할 점은 △사기의심 사이트, △배송지연, △제품 분실, △합산과세,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구매대행사업자, △국내 A/S 가능 여부, △해외배송료 등이다.
피해예방 가이드.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우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사이트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구매 전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피해를 봤을 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연말까지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도 고려해 주문하고,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도 당부했다. 온라인 도난신고 작성법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같은 날 입항하면 면세 한도를 넘겨 합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 대행 업체는 사업자 정보를 통해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금,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부가세 등을 더하면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어 국내외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