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1일 “우리·하나은행장을 비롯해 담당 임원과 프라이빗뱅커(P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은행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방임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이들은 사기행위에 대해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일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저금리 현상으로 DLF는 줄줄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으며 현재 수준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률은 약 52%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가 발견돼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사례가 약 20%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