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은 판매 초기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보험상품으로 판매했지만 최근 들어서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6년 32만건, 2017년 85만건, 지난해 176만건, 올해 1분기 108만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보험사 간의 경쟁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상품들은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증가하면 제2의 DLF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가입 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명칭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여부 확인 등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매 보험사에 대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피해 확산 우려 시 현장조사와 부문검사를 통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