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 전환한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시가총액(marekt capitalization)의 합을 의미하는 '합산 시가총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 전환이 해당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의 변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주가의 경우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모두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주사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고, 사업회사는 3개월 이후부터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지주사의 시장대비 초과수익률도 장기적으로 플러스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주사는 전환일로부터 4년 이후부터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냈고, 사업회사는 1년 이후부터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사업회사의 산업대비 초과수익률은 4년이 지나면 플러스의 값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현한 교수는 "사업회사는 지주회사와 달리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종 산업 내 기업들과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다"며 "산업별 대분류 기준으로 하면 약 4년 이후, 중분류 기준으로 하면 약 5년이후부터 산업평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시가총액의 합을 의미하는 '합산 시가총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합산 시가총액이 5% 이상 상승한 기업의 수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환일의 합산시가총액과 전환 1개월 후의 합산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5% 이상 상승한 기업은 12개(24%)였고, 5% 이내 변동 기업은 19개(38%), 5% 이상 하락 기업은 19개 (38%)였으나 전환 1년 후의 합산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는 각각 28개(58%), 7개 (15%), 13(27%)개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란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보다는 주식 소유를 통해 사업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2017년 7월 1일 이후 자산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요건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지주사는 물론이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지주사로 전환된다. 또,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하거나 모회사의 자산이 감소해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업 의사에 관계없이 지주사로 전환된다.
국내에 지주사 설립이 본격화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주사 전환 규정을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실이 심화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출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해외 자본의 지적에 따라 지주사 전환 규정을 만들었다.
일반 지주사는 2007년 26개에서 2017년 9월 183개로 증가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가운데 10곳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사 전환은 1999년 정부가 지주사 전환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월 기준의 지주사 가운데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100개 상장사를 모집단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