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 향상 시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가속상각제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상각범위액 한도가 50%에서 75%로 상향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투자 초기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유인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가속상각 제도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법인세를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어 가속상각 자산범위와 상각한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속상각제 확대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속상각제 개정안 적용 예시.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에도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연구·인력개발 시설과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만 가속상각제 대상이었다.
취득가액이 1200억원, 내용연수가 6년인 자산에 대해 지금까지는 6개 연도에 걸쳐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했지만, 50% 가속상각을 할 경우 내용연수가 3년으로 줄어 3개연도에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75%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내용연수가 2년으로 줄어 2개 연도에 매년 6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