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개인투자자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금 기준을 크게 낮추고,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주가격 결정 규제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기업자금조달 활성화, 시장유동성 확대, 가교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장 신뢰성 제고 등 코넥스시장 활성화 4대 전략과 그에 따른 12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코넥스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자금조달 확대며, 그간 코넥스시장은 거래 부진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속된 비판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키로 했다. 공모ㆍ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 기업에는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특히 코넥스기업은 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편될 소액 공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주 가격규제도 완화한다. 일반공모는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 가격결정 규제를 면제하고, 제3자 배정은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시 기준주가에 10%초과 할인을 허용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기업에는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해 주는 등 상장 신청기업의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 부담도 덜어준다.
또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투자자 예탁금 기준은 기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해 유통주식수를 대거 늘린다. 상장 후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분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하는 것이다. 코넥스 대량매매제도 요건도 완화한다.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15%→±30%로 늘리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지정자문인에 대한 업무도 재편된다. 과도한 LP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 기업 투자를 허용키로 하는 것이다. 특히 지정자문인 선임기간이 3년이 경과한 기업 중 거래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종목을 제외한 기업은 LP 의무를 종료한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상장절차를 간소화한다. 예외적 기업계속성심사 실시 사유를 삭제하고,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는 기업계속성심사 외에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 면제하는 한편,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계감독 부담도 완화한다. 이익미실현 기업 중에도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상장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감독방안을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안도 강화된다. 기업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 공시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풍문·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특례 및 기술특례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을 상장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 이전상장 주관 지정자문인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의 조속한 정책개선 체감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연내 입법예고 등을 개시해 올해 상반기 제도 시행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은 코넥스 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유망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또 벤처캐피탈들은 초기 투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게되어 회수 후 재투자 여건이 향상되는 한편, 지정자문인은 코넥스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