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범 6주년을 맞는 코넥스 시장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인하는 이미 지난 4월 시행됐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전문투자자 중심시장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일반투자자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3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거래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들이 늘어나자 결국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해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낮췄다.
시간 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했으며, 상장 유지 조건으로 주신분산 5%를 의무화했다. 이익미실현 기업의 신속이전상장 제도와 신속이전상장 시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도 진행 중이다.
오는 29일부터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자(LP) 부담 완화와 관련한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코넥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 활용 허용안, 신주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은 현재 관련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증권발행이 가능한 소액공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활성화 방안의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코넥스 시장 신규 유입과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도 둔화된 모습이다. 문턱이 낮아진 코스닥에 밀리고, K-OTC(한국장외거래시장)에 치이며,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코스닥-코넥스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이어 지금도 관련 법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당장 개정안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분석보고서(KRP) 확대, 탐방 기업설명회(IR) 등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KRP보고서 발간이 늘었고, 올해부터 기관투자자와 코넥스 기업을 이어주는 탐방IR을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했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