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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한국의 상장사들의 재무제표 작성 원칙인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채택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는 무엇이고, 별도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단일 경제적 실체의 것으로 표시하는 연결 실체의 재무제표이다. 


별도 재무제표   


지배 기업(종속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투자자)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에 따른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다. 


단, 지분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로서의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다. 별도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 실질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혹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가운데 선택한다. 

이때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로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11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의 문단 18에 따라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개별 재무제표 

종속기업이 없는 회사로 자기 재무제표 하나만 만드는 회사의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를 만드니 연결 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쓸 일이 없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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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4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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