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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첩약(貼藥)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첩약이란 탕약으로 만들기 전의 여러가지를 섞은 한약재로 한번 먹는 양을 1첩(봉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선정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570개소, 한방병원 316개소, 병원 19개소, 종합병원 4개소, 요양병원 1개소, 약국 9개소가 참여하게 되며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첩약은 소비자들에게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지만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1월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29일 스타트, 한약재 구매 부담 줄어든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모형. [자료=보건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 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29일 스타트, 한약재 구매 부담 줄어든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또 급여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건, 월 60건, 연 600건(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회(최대 10일씩 총 4회) 적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이밖에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6년 12월(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의 주관 아래 운영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자생한방병원 설립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첩약은 시설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한약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들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약지도 및 상담 등 안내도 진행한다.


tvn@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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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7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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