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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주식은 크게 보통주(Common stock)와 우선주(Preferred stock)로 나뉜다. 보퉁주란 기업의 주주 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식이 바로 보통주이다.


우선주란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가 가진 권리보다 우선하는 다른 권리를 가진다. ‘삼성전자우’, ‘현대차우’, ‘LG화학우’ 처럼 주식 이름 뒤에 보통 ‘우’자가 붙는다.

우선하는 권리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일정 비율만큼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받는 권리가 있다. 회사는 이익이 있으면 배당을 하는데, 보통주를 가진 주주에 비해 우선주는 배당을 먼저 받는다. 배당우선주라고도 부른다.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명시된다.

배당 비율은 회사가 정한다. 평균적으로 1% 정도를 우선주에 더 배당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이 있다면 우선주 주주들은 보통주 주주들보다 10원을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권리다. 회사 운영 상황이 악화돼 부도가 나 청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아야 한다. 그 후 남은 재산을 주식 수에 비례해서 나눈다. 이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남은 재산을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우선주에는 배당 참여 조건과 기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먼저, 배당 참여 여부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배당을 받고 이익이 남을 경우 우선주주가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비참가적 우선주는 일정액의 우선 배당을 받는데 그친다.

또, 올해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한다. 누적적 우선주는 보증주라고도 한다. 또 우선주 투자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환우선주’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가 있는 ‘전환우선주’도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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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2 0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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