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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황기수 기자]

경영 승계 관련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이 회장은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이에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을 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거짓 정보를 유포 및 은폐하고 삼성증권 조직을 동원해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불법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은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합병 추진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최종 진술했다.


이날 1심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삼성이 향후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커졌다.


ghkdritn1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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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5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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