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BNK금융, 부산·경남은행 11만 소상공에 832억 이자 환급 시행

- 납부 이자에 대해 고객당 최대 300만원 한도 환급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문자·카톡 발송

- 을 통해 안내

  • 기사등록 2024-02-02 11:20:37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다윤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832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BNK부사은행 본사. [사진=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은행권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월부터 약 10.8만명(부산은행 6.4만명, 경남은행 4.4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832억 규모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먼저 실시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지난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분담액은 총 832억원(부산은행 525억원, 경남은행 307억원)으로, 2월 초에 시행하는 1차 환급 및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하여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을 포함해서 실시한다.


dayun58@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2-02 11:20: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