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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세대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에 탈락한 것에 대해 불복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방사청은 올해 7월 제안서 평가 끝에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자로 91.88점을 획득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91.74점을 얻어 탈락했다. 불과 0.14점 차이로 탈락한 셈인데 앞서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이 보안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1.8점이 감점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한 직원이 2012~2015년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문서 등을 해군에서 빼돌렸다 2018년 방첩당국에 적발된 것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은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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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1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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