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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승소... 1심 결과 뒤집혀

- 가입자 승소한 1심 판결 뒤집혀

  • 기사등록 2022-11-23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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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23일 A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를 판결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이 사건 보험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매달 만기 때까지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월 연금지급액이 가입 당시 설명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친다"며 "연금액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떼어 놓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입자)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기 전까지는 즉시연금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관련돼 있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는 5만여명이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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