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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조정유동성비율 규제 도입...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 기준 미달 시 페널티 없으나 신뢰도는 타격

- 우발채무 확대 어려워…수익성에 타격 줄 것

  • 기사등록 2020-11-11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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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조정유동성비율 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우발채무를 규제하는 자산건전성 강화 조치다. 규제 미준수 시 증권사의 영업에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지만 증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사들의 조정유동성비율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비율을 갖고 있지만 이로 인해 향후 수익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미지=더밸류뉴스]

조정유동성비율은 유동성비율에 채무보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3개월 내 유동성부채와 채무보증의 합 대비 3개월내 유동성자산으로 산출된다. 그동안 단순히 경영실태 평가 시 계량지표로서 활용되던 것에서 올해 말부터는 조정유동성비율을 기준으로 100% 미만인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이 강화된다.


기준에서 미달된다고 해서 증권회사의 영업력이 저하되거나 영업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 미준수 시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평판이 나빠져 기존 채무를 차환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말에 규제가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증권사는 이미 올해 1분기에 조정유동성비율 관리를 실시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진 증권사는 전무하다. 올해 2분기 말 국내 증권사의 평균 조정유동성비율은 112.8%로 집계됐다. 단순 유동성비율(3개월내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은 130.4%이다. 


업계에선 규제 때문에 비율이 100%에 근접한 증권사는 향후 우발채무를 확대하기 어려워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증권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할 때 실제 자금 투입은 없으나 매입약정 장부에는 포함된다”며 “장부의 한도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딜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조정유동성비율이 높은 상위 5개 기업은 △BN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003530), △NH투자증권(005940), △신영증권(001720), △미래에셋대우(006800) 등 이다.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기준을 100%로 준수해 공격적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41조원의 우발채무를 늘릴 수 있다. 임 연구원은 “3.5%의 마진율을 가정 시 약 1.4조원의 세전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며 “ROE(자기자본수익률)은 최대 2.3%p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대한 공격적으로 우발채무 장부를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조정유동성비율이 안정적인 증권사들도 우발채무를 통해 수익성을 얻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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