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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승범 기자]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1년에 4번의 보고서를 공시한다. 12월 결산기업이라면 1분기와 3분기에는 분기보고서를, 2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다.


이들 4개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해당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부채를 얼마나 썼는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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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반기보고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분기·반기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분기 및 반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를 예로 든다면 6월 30일로부터 45일 이내인 8월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올해 8월 14일은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날은 공휴일이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제출 기한이 8월 16일이었다. 이에 따라 8월 16일에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도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 아직 2년도 안된 상장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A제약사는 자회사 하나 없는 단일기업이었다. 이 기업은 2014년 10월에 원료의약품 회사인 B회사의 지분 60%를 인수하며 종속기업(자회사)으로 편입시켰다. A제약사는 2014년 말부터 B회사의 재무제표와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C기업은 2015년 7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종속기업 18개를 거느린 대형 광고대행사이다. C기업은 자신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 18개사의 재무제표를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A기업, C기업의 기보고서는 8월 16일이 아닌 8월 29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즉 반기인 6월 30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이들 기업은 종속기업 취득 전 또는 상장 전에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2년간 준다. 3분기 때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이들 기업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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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sb@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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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30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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