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온(대표이사 신영기)이 일각에서 제기한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에이비온은 "지난해 부진한 실적으로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당사는 기술특례상장기업으로 분류돼 올해까지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14일 말했다.
에이비온 CI. [이미지= 에이비온]
또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027년부터 매출액 요건이 시가총액 600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실적까진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이비온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용역 매출이 일부 이연돼 매출이 감소했다"며 "영업손실은 주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2상 진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본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되는 등 재무 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전기대비 파생상품평가손실과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 평가손실이다. 최근 5회차 전환사채(CB) 보유자들과 합의를 통해 리픽싱 조항을 삭제한 만큼, 향후에는 주가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손실 리스크가 없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에이비온 관계자는 "CB 리픽싱 조항 삭제를 통해 재무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주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도 순항 중"이라며 "현재 글로벌 기술이전 논의도 긴밀하게 진행 중이며, 연구 개발 성과를 가시화해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