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석)이 지난해 11월 합의된 상생 요금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음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 요금제는 ‘배민1플러스’ 이용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p 인하된다.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의 가입 업주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만 인하돼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매출 기준 하위 65%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감소하며 하위 20% 구간은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가 적용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평균 주문금액 2만5000원 기준으로 하위 20% 구간은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이 감소한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를 이용한 신규 업주는 우선 중개 이용료 7.8%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