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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은 13일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 등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3개 작품을 구매했고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상대로 고가 미술품 소유권 법적 분쟁남양유업이 사들인 작품목록 3점.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3건의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끝냈다. 다만 여전히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반면,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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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3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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