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대표이사 류광진)·위메프(대표이사 류화현)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티몬·위메프 측이 지난 25일 7월 여행 상품 결제 대금 환불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지급금을 환불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하 “결제 승인 취소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티몬, 위메프 CI. [이미지= 각 사]회원이 티몬·위메프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제기 신청 순서. [이미지=여신금융협회 카드부]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회원이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