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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고법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해명 요구

  • 기사등록 2024-06-19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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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황기수 기자]

최근 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선고한 재산 분할 판결을 두고 SK그룹과 법원 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가에 대한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에게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계산 착오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 회장, 노 관장의 구체적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고법 \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해명 요구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최 회장 측의 "항소심 판결의 ‘주식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SK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텔레콤의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0원으로,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실제로는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즉각 수용해 같은 날 판결경정을 통해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0원으로 수정하고, 최 회장의 기여도도 35.6배로 바로잡았다. 다만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18일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기여도를 새롭게 '160배'로 지정하며 “2009년 11월 기준 SK C&C 주식 가치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6일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SK㈜ 주식 가치인 16만원과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재판부에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ghkdritn1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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