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대표이사 김태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7064건(10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3116건(43억원) 중 1966건(25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7064건 중 633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3315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올해 2월말 기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7064억원이며 월평균 약 940건(13억6000만원)이다.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올해 2월 48.5%로 증가했다.
비대상 사유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10.2%)이며 이들이 비대상(3315건) 중 65.7%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569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2월말 기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1966건(25억원), 월평균 약 280건(3억5000만원)으로 자진반환(1909건) 및 지급명령(57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4억6000만원을 회수했고,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