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이 명절 이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추진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반도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사대금 조기지급은 물론 세금 부담, 공정거래,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3일 반도건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협력사들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260여 개 협력사들이며 지급 금액은 약 55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도 반도건설의 '상생' 노력이 돋보이는 해였다.. 업계는 지난해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가 각각 50%씩 납부해 오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반도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지세 인하 부담정도는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반도건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대부분의 협력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인하시킬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 수치로,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동시에 지난해 반도건설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논했고 이 협약에서 공정거래 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등을 체결했다.
매년 반도건설은 협력사들과 함께 ‘우수협력사 간담회’ 및 ‘동반성장 워크숍’들을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만족도 향상 등 고객과 협력사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비춰진다.
한편,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은 “공사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건설의 발전과 ‘반도 유보라’의 품질 향상은 전국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