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이 명절 이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추진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반도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사대금 조기지급은 물론 세금 부담, 공정거래,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 로고. [이미지=반도건설 홈페이지 캡쳐]
3일 반도건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협력사들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260여 개 협력사들이며 지급 금액은 약 55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도 반도건설의 '상생' 노력이 돋보이는 해였다.. 업계는 지난해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가 각각 50%씩 납부해 오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반도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지세 인하 부담정도는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반도건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대부분의 협력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인하시킬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 수치로,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동시에 지난해 반도건설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논했고 이 협약에서 공정거래 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등을 체결했다.
매년 반도건설은 협력사들과 함께 ‘우수협력사 간담회’ 및 ‘동반성장 워크숍’들을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만족도 향상 등 고객과 협력사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비춰진다.
한편,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은 “공사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건설의 발전과 ‘반도 유보라’의 품질 향상은 전국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