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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아현 기자]

20일 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000270)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더밸류뉴스]

경총은 대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며 “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경영·고용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 판결이라며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해야 한다”며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업, 고용,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h0322@thevale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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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0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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