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돈을 받고 가짜 리뷰를 작성한 조작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30일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앱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배달의 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값보다 5000원∼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쓰고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1만8000원 치킨에 대한 리뷰를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000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 5000원을 대가로 챙기는 방식이다. 이런 불법 행위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는 배달 앱 내에서 리뷰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는 배달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지적돼 왔다.
배달의 민족 리뷰 검수 시스템. [사진=더밸류뉴스(배달의 민족 제공)]
한편, 이번 조작 업체는 부정거래감시팀에서 적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적발한 가짜 리뷰는 지난해에만 약 2만 건에 달한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 근절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리뷰 조작 업체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에 대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또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선 내부 페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 및 계약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